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기간(4·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하겠단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적 임대주택 재고 200만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총 400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과 성과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과세가 이뤄지는 상황을 봐서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등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단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가구씩 등록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0만가구의 등록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임대 등록시스템과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총 11만가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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