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내야 할 월 건강보험료가 3000원 이상 오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률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르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약 3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도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약 3200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영향이 크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도 불린다.
이 정책으로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소득 하위 5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등 비급여는 단계별로 급여화된다. 내달부터는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같은 제도변화에는 재정이 수반된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약 3.2%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2%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다.
때문에 이날 건정심은 건보료 인상율 결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도 수립한 후 보고토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비용 2.37% 인상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가개선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급여 추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개편 추진 등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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