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제도 몇 가지 달라진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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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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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내달부터 경기도 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2.5t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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