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강화 등의 요인으로 부실 상조업체의 퇴출이 늘어난 반면, 대형 상조업체로의 가입자 흡수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3년 293개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규모다.
특히, 2012년 이후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으로 폐업이 속출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등록돼 있으며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인 반면,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비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원(6.4%p)이 늘었다. 행사·해지로 인한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은 △공제조합 가입(51개사) △은행 예치(8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 등으로 보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와 선수금이 늘고,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이 늘어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폐업한 10개 업체의 경우, 가입자 수가 500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의 신규 진입 역시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시장의 대형업체들이 영세한 부실 상조업체 합병 등으로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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