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1부는 OCI의 계열사인 ㈜DCRE가 인천시·남구·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1711억원 규모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DCRE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2008년 5월 OCI가 인천공장을 물적분할해 계열사인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지방세(취득세) 감면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된다며 17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DCRE 측은 이 같은 인천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 인천지법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행정2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DCRE가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 281억원과 거액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페널티 적용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인천시에 덜 준 교부세가 3022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DCRE 소송은 조세심판원 등 전문가 및 검찰의 판단하에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지만 기업의 기형적인 분할을 막는 데 법적인 정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에 따라 국세청이 연쇄적으로 모기업인 OCI에 부과했던 38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도 OCI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OCI와 DCRE는 5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절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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