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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블유비스킨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2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3.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제품과 채권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모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이 용기 크기, 용기 상, 하단의 모양, 용기 바닥면적, 용기의 용량, 용기 마개의 세부적 모습, 용기의 투명도 및 색상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의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더블유비스킨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세화피앤씨에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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