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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시 상대 가처분 이의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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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6-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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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트리트룸과 모레모 제품 유사하지 않다” 판단

[사진= 더블유비스킨 제공]

더블유비스킨은 자사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에 대해 주식회사 세화피앤씨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2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3.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제품과 채권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모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이 용기 크기, 용기 상, 하단의 모양, 용기 바닥면적, 용기의 용량, 용기 마개의 세부적 모습, 용기의 투명도 및 색상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의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더블유비스킨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세화피앤씨에서 배상해야 한다.

김왕배 더블유비스킨 대표는 “강제집행 정지 승소에 이어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승소는 완벽한 스타트업의 승리이며, 대기업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겠다”며 “이번 판결이 상장사에게 승리한 스타트업의 표본으로 남아 국내의 모든 스타트업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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