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3회로 총 3년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로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 △재직 중 혹은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면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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