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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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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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위반자 명단공표 추진…이달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 집중단속 실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A 봉제업체는 동대문에 위치한 B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했다. C 업체는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였다. 

두 업체는 관세당국의 단속에 덜미를 잡혀 형사 입건됐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라벨갈이)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라벨갈이 불법의류를 1만3000점 넘게 팔았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관세청이 3개업체 1만2516점,서울시가 5개업체 1066점을 적발해 8명이 입건됐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라벨갈이가 집중되는 시기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12월이다.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돼 있어야 하고 혼용률, 취급주의사항, 제조국명, 제조·수입자명 등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 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 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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