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계가 대규모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6일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 6550명을 고용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8월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