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변형카메라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단속망을 총동원해 전국 대규모 전자상가 밀집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자파 미인증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 등 유통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 등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 변형카메라 유통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판매과정에서 구매자에게 건전한 이용을 권장하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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