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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