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난민인권센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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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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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지원

[사진설명=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변호사,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 공익사단법인 정 김용균 이사장, 법무법인 바른 유영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측은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7542명으로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98명(1.3%)에 불과하다.

김용균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난민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열악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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