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선교사 불법 무기소지로 필리핀서 재판…대사관 영사조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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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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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선교사가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펼치고 있다고 1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필리핀 안티폴로시에서 우리 국민 백 모(남) 선교사가 폭발물 소지 및 불법무기류 소지 혐의로 안티폴로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돼 현재 안티폴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필리핀대사관은 "사건 인지 즉시 지난 5월 31일 백 선교사를 면담, 체포 경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며 "또 필리핀 경찰청장 등 현지 당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서 구금시설에서 교도소로 이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필리핀대사관은 "체포·구금 중인 백 선교사가 향후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 선교사는 1970년생의 한우리교회 목사로, 소속 교회의 필리핀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 발생한 민사문제 해결 목적으로 파송됐다.

백 선교사의 사건은 배우자인 배 모 씨가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배씨는 게시글을 통해 "필리핀에 온 지 18년이 됐으며 현지교회 개척과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다"며 "남편이 지난 5월 30일에 아이들이 다니는 선교사 자녀 국제학교에서 불법무기·불법 폭발물에 연관됐다고 경찰에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이후로 계속 (필리핀) 경찰이 '출두명령을 계속 보냈다'고 하며 우편물수취를 하고도 오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저희는 지금 마을에서 9년째 살고 있으며 출두명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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