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1~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부항목(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총 1296건(연 평균집행액 약 80억원)을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2011~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공개를 판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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