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리점주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개정돼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영세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치 적용율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현행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은 △1회 이상/2점 이상 10~20% △2회 이상/3점 이상 20~40% △3회 이상/5점 이상 40~60% △4회 이상/7점 이상 60~80%다.
누적 점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다만, 자본잠식이나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은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감경기준 조정의 경우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다.
신고포상금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피해 대리점주와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증거자료 제출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과징금 부과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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