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 포웰시티' 조감도.[이미지=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청약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분양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거나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사업 주체는 불법 매수자에게 수분양자가 지급한 입주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나 분양자 명의 불법 양도 등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도 사업 주체는 당첨 또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뿐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통해 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업체가 브로커와 함께 취소 물량을 임의 공급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의무화 조치로 분양시장이 공정하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하남 포웰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8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억원가량 싼 가격에 공급돼 이른바 ‘수도권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평균 청약경쟁률 26대 1을 기록했다. C3블록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90㎡T형은 단 4가구 모집에 371명이 몰려 92.75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수도권 청약 과열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점검을 실시했던 경기 ‘하남 미사 파라곤’ 등은 이미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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