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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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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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일원화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된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명태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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