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떠오른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를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상 단위기간은 2주, 노사 서면합의에 의하면 3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 해도 위법 사항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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