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입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1곳이 보유 중인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로 참여하는 비중은 83.6%(138개)에 달했다.
특히 보유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 이르러 전체 공익법인 주식 비중(5.5%)의 4배에 달했고, 보유 주식의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반면 전체 수입 8조8278억원 가운데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 수익은 932억원으로 1.06%에 불과했다.
그동안 대기업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작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당 공동 행위 등은 예외인 셈이다.
일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과 계열사가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져야 하지만, 공익법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당연히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원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규제하는 법이라서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미 2016년 6월 대기업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박영선 의원안·박용진 의원안)이 발의됐다.
두 안의 차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공익법인이 계열사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칙을 둔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안은 이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점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율 100%를 보유한 경우를 염두해 예외규정을 뒀다"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칙을 악용할 수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특위 내 기업집단 법제 분과는 오는 6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쟁·절차 법제 분과는 개편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를 보면 공익법인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나 최대주주의 공익법인 보유 주식 정도에 따라 경영권 분쟁 이슈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입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1곳이 보유 중인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로 참여하는 비중은 83.6%(138개)에 달했다.
특히 보유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 이르러 전체 공익법인 주식 비중(5.5%)의 4배에 달했고, 보유 주식의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반면 전체 수입 8조8278억원 가운데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 수익은 932억원으로 1.06%에 불과했다.
그동안 대기업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작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당 공동 행위 등은 예외인 셈이다.
일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과 계열사가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져야 하지만, 공익법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당연히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원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규제하는 법이라서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미 2016년 6월 대기업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박영선 의원안·박용진 의원안)이 발의됐다.
두 안의 차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공익법인이 계열사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칙을 둔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안은 이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점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율 100%를 보유한 경우를 염두해 예외규정을 뒀다"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칙을 악용할 수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특위 내 기업집단 법제 분과는 오는 6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쟁·절차 법제 분과는 개편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를 보면 공익법인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나 최대주주의 공익법인 보유 주식 정도에 따라 경영권 분쟁 이슈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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