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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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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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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청구 46일만…18명 채용 청탁 혐의

[사진=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4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김모씨 외에도 자신의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무려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도 만들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 조사결과 권 의원은 2013년 9∼10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은 뒤 비서관 김모씨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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