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가 구속됐다. 그러나 최모씨는 양예원씨와의 노출 사진 촬영을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공방이 향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양예원씨 미투 사건은 추후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다.
양예원은 앞서 5월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장문의 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다. 양예원의 주장은 당시 이어진 미투사건의 일환으로 그녀에 대한 동정론이 들불처럼 들끊었고 그녀의 뒤를 이어 미투사건을 고발하는 피해자도 속출했다.
그러나 양예원의 주장처럼 강제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스튜디오 실장 A씨와의 카톡대화 내용이 이후 5월 25일 언론에 공개되며 분위기가 바뀐 것.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총 13번의 연락을 하고 촬영 약속을 잡는 등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을 두고 감금된 채 노출 심한 촬영을 강압적으로 시켰다는 양예원의 주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대화에서는 양예원이 사진 유출을 걱정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양예원은 A씨에게 “유출안되게만 잘 신경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번 양예원씨 사건 최초 유포자 구속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chsh**** 유출 안하기로 계약서 쓰고 유출시킨 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 그러나 촬영과정서 성추행과 계약에 의해 강제 촬영했다고 거짓말해 스튜디오에 피해끼친 양예원도 처벌 받아야 공정하지 않냐", "kanv**** 비공개 촬영이라고 해놓고 유출을 시켰으니 양예원이 미투를 한 거 아닐까요? 양예원도 잘한 것은 없다만은 애당초 유출을 안 했으면 미투를 할 일도 없었겠지. 힘들어도 평범한 알바를 하지...", "jayb**** 양예원 거짓말은 본인이 사과도 없네", "dhtm**** 양예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등 노출 사진 유출에 대한 범죄는 인정되지만 애초 강제성 있는 촬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사진 촬영을 먼저 요구한 양예원의 카톡 내용 공개로 이같은 내용이 뒤집힌 양예원에 대한 동정론도 사라진 네티즌들의 사건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해 이 사건의 추후 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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