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홍보팀 A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했다. 그런데 퇴근 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상사의 지시가 하나 내려왔다. 다음날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집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3일째 접어든 가운데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퇴근 후 전화, 메신저 등에서 어느 수준까지 근로시간으로 보는지에 대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지시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메신저 지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강제성에 따라 결정된다. 퇴근 후 메신저 지시의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시와 함께 업무에 대한 마감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인 것이다.
다만 일상적인 안부 인사나 개인적인 이야기 등과 같은 메시지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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