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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 재발급, 온라인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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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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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성 제고와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차원…준신분증 특성 감안해 신규발급은 제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4일(내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이 분실·훼손·만료 등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된다. 대리신청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사진 변경까지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분실 이외 재발급 신청은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으로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인 점을 감안해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시에도 본인부담은 없다. 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확대는 국민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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