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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약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고의로 위장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유통된 규모는 시가 158억원 상당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에이엔씨’ 대표 A씨(54·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켰다.
A씨는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함유된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였다.
특히 엘-탁스 제품에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주로 진해거담제와 간 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에 들어있다.
이를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1일 최대 복용량(600mg)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엘-탁스는 국내에 2만3500여개(시가 35억원)가 시중에 유통됐으며, 8개 전 제품 유통량은 총 22만5000여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A씨 구속 후 업체가 시중에 유통·판매해 온 8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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