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직장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진행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된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많은데 또 보완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발표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라며 "각 장관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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