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함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영화 ‘김광석’을 비롯해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인 서해순 씨를 김광석 타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이상호 기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박했고, 경찰은 변사기록과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부검의와 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과거 부검을 통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어, 타살 의혹에도 근거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다만,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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