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근거' 조작한 실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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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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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근거를 조작한 직원을 해임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중대한 자료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을 해임했다.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은 국민연금의 3차 보고서 합병비율(1대 0.46)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채 실장은 삼성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 2조원으로 봤다. 이어 2조원의 합병시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A 운용역에게 합병회사의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4시간 만에 합병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채 실장은 자신이 설정한 '합병시너지 2조원'에 근접한 2조1000억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 만들도록 했다.

또 채 실장은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24∼30% 할인율을 무시했다. 그 대신 일관된 기준 없이 할인율을 41%로 산출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가치에 이미 반영한 토지 132만㎡(40만평·약 904억원)를 비영업가치에 중복 반영해 보유토지 가치산정을 부정확하게 했다.

국민연금은 채 실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 실장을 해임했다. 또 성실의무를 위반한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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