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 업계, ‘안전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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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7-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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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 업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승강기유지관리 기업들은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관련 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과잉규제로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급률도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대기업과 영세한 유지관리업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이나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에서 3차 이상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9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는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으로 업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헤칠수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승강기유지관리 기업 관계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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