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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8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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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8-07-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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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분야 서비스 품질 기준 제시 노력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오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2018년도 인증신청을 접수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됐다. 

2018년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로, 서류평가 및 1차·2차의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업종 및 분야별 평가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품질인증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비사업을 통해 현재기준 총 366개의 업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공사는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역량 강화▲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역량 강화▲사후관리 강화▲홍보역량 강화 등을 지원 중이다. 

품질인증 업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공사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관광서비스 분야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품질인증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관광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동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향후 품질인증제가 점차적으로 자리잡아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차원의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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