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가운데 한진그룹이 고발 내용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는 4일 조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했다"며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8월 6일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가 총수 일가라는 점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먼저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의 소유 및 관리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며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았고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측 관계자는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주장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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