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어긴 법인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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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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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퍼시픽·알파홀딩스·비덴트·썬코어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4일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늦게 제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제출 기한을 13영업일 어긴 비덴트가 829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는 각각 7영업일, 5영업일 지연 제출해 3540만원과 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또 썬코어는 법정기한에서 약 4개월 지난 지난해 12월 19일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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