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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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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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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과징금을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다.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이 실수로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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