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회사법, 중소기업에 맞는 법제로 현대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창범 기자
입력 2018-07-04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부,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 개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의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돼 있으나,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 및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전임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로,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하여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1993년 공사법)과 미국(1881년 Corporate law)도 이미 단행법제화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