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등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그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밖에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과 딸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인천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6일 새벽에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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