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지난달 20~30일 기업 35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기업 55.2%, 중견기업 17.5%, 대기업 10.7% 순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처벌 유예기간에 대한 질문에 64.8%는 찬성했다. 계도기간 없이 단축시행에 따른 처벌도 즉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9.3%에 달했다.
유예기간 찬성의 이유로는 ‘사업장의 형평성 고려’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시행 초기인 만큼 일련의 잡음 등이 예상은 되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 마련의 초석으로 삼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의 긍정적인 안착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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