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공직기강 다잡기…청와대, 특별감찰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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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7-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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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게 웃고 있다. 2018.6.21[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이나 청와대는 이번에 적어도 3∼4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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