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내(2015년7월7일 이후 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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