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일반용역사업 입찰 때 청년창업기업에게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등에 앞장서는 이른바 '착한기업'의 입찰 시 낙찰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낙찰자 선정 기준에 입찰가격이나 이행능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개발해 반영했다.
먼저 청년창업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단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허위로 가산점을 받아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향후 계약체결 시와 함께 준공검사 때 한번 더 고용사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더 많아진다. 아울러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새로 만든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 소재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0.5점→2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의 지역업체 가산점이 낮아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평등, 근로자 권리보호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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