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사고 예방한다...지하안전정보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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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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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구축...6일부터 본격 운영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화면 구성 모습.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이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14년 12월 국토부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 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 전에 지하안전 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계획 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 운영하면서 지방 국토관리청과 시·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과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가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들은 주변 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 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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