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지역센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정책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소진공 제공]
4000억원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이 뿌려진다.
소진공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해당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로, 조건에 따라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로,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로,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진공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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