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됐고, 방송인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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