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5만명 종부세 7422억원 부담 늘어…다주택자 추가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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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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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0.3%포인트 추가과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제한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비과세

[연합뉴스]

내년부터 35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부담이 7400억원 늘어난다. 주택 종부세는 세율이 0.1~0.5%포인트 인상된다. 전국 어디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3%포인트 추가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도 최고 1%포인트가 올라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종부세는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적 구조가 강화되도록 설계됐다.

세율에 직접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편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인상하되, 현금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은퇴자‧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이달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일부 구간에 대한 세율조정과 다주택자 추가과세가 담겼다.

기재부는 우선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올린다. 기존 0.75%의 세율을 0.8%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보다 세율을 0.05%포인트 더 높였다. 나머지 구간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권고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 개편 정부안 세율을 보면 △6억원 이하 0.5%(유지) △6억~12억원 0.75→0.85%(+0.1%포인트) △12억~50억원 1→1.2%(+0.2%포인트) △50억~94억원 1.5→1.8%(+0.3%포인트) △94억원 초과 2→2.5%(+0.5%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0.3%포인트 추가과세한다.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만약 6억~12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이 현행 0.75%에서 0.4%포인트가 올라 1.15%가 된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 12~50억원(+0.2%포인트)이나 50억~94억원(+0.3%포인트) 구간에 포함된 1~2주택 보유자보다 인상폭이 더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과 수도권과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아 지방이라 해도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2.8%라는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시가 합계액이 19억원을 넘었을 때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에 진입한다. 6억~12억원 구간에 포함되려면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 정도 돼야 한다.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수준이다.

이는 결국 19억~29억원 정도의 주택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똘똘한 한 채’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실제 주택가격에 적용해 보면, 만약 시가 23억6000만원(과표 6억원) 주택을 1세다가 1채 보유했다면,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8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가격에 3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173만원 늘어난다.

34억3000만원(과표 12억원) 1주택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은 159만원인 반면, 3주택자는 52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럴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단,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를 하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주택자들도 임대등록을 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초 권고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단 90%까지 인상한 이후 영향을 검토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은 재정개혁특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0.25~1%포인트 인상했다. 단, 사업용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는 전구간 0.2%포인트 인상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9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효과는 주택 종부세 1521억원을 포함해 총 742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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