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발생한지 7일째를 맞았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인한 항공 지연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냐는 점이다. 아시아나가 결항에 대한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7일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여행 카페를 중심으로 아시아나의 항공 지연과 노밀(No Meal) 사태에 대한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내 휴가 시간을 뺏긴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기내식 대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피해자들은 아시아나에 기내식 공급 차질 보상과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다만, 기내식 보상의 경우 청구 금액이 소액인 까닭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연 운항에 대해서는 아시아나가 결항 사태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불가항력적 사유엔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아시아나가 이번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한 샤프도앤코코리아는 그동안 LCC(저비용항공사)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는데, 하루 평균 3000인분의 물량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의 하루 평균 기내식 필요 물량은 3만인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공서비스 관련 소송은 수치적 통계 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모든 정황적 증거가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항공사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에선 아시아나가 하청업체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공급 계약 자체가 항공사 과실로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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