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지난해 1234건…검찰 “엄정 대처·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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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7-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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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발생하면 가족과 상담하고 적극 신고해야

검찰이 지난해 1234건으로 전녀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몸캠피싱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급증하는 ‘몸캠피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몸캠피싱은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몸캠피싱이 2년 사이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범인들은 주로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몸캠피싱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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