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담합에 나선 수자원 기술 등 5개 업체가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계약금액 3095억 원)에서 사전에 사업물량을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20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5개 업체와 대표 등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특정업체(수자원기술)가 용역 입찰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7개사는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담합 결과, 2001년 민영화 이후 2010년까지 해당 용역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해온 수자원기술은 2011년 입찰제도 변경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을 7개사 담합을 통해 회피할 수 있었다.
더구나 담합을 통해 2011~2013년 용역 전체 규모(7개권역 700%) 중 420%~430%를 차지할 수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