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긁는 방식' 기존 단말기 카드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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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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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까지 교체 신청하면 예외 허용

'꽂는 방식'의 등록단말기(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카드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긁는 방식'의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카드거래 차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허용된다. 또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할 경우 허위로 교체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돼 카드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가맹점 IC단말기 전환률을 95.1%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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