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군포·포천 경기도내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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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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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제품(금형) 제조공장 밀집지역과 포천시 가산면 가구 제조공장 밀집지역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같은 업종 소공인(종사자 10인 미만 제조업자) 수가 일정 기준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군포시 군포1동 금형 집적지구(3.84㎢)는 ‘군포 스마트 몰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필요한 21억10000만원을, 포천시 가산면 가구제조 집적지구(35.75㎢)는 ‘포천 퍼니 크래프트 허브’ 조성 사업에 필요한 23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또 두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으로 소공인 연매출 향상, 일자리 증대,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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