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전면 개편이 추진되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0.5%로 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식으로 할 경우,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및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의결권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그룹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데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낡은 법체계를 최근 경쟁상황에 맞춰 바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기업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공시제도 △사익편취규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순환출자규제 등 7개에 대한 개편방안이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차단···해외계열사까지 들여다본다
특위가 논의해 잠정 결론내린 개편방안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 도입 목적을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사익 편취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기업 지정기준은 국내총생산(GDP) 0.5%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각종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출발점’인 동시에 재벌개혁의 대상이 된다.
지정기준은 1987년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시작, 지난해 10조원까지 늘어났다. 중간에 지정기준을 자산순위로 한 적도 있다. ‘준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체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제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총수일가는 2014년 기존 상장회사 30% 기준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29.9%로 낮춰 규제망을 벗어났다.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여는 해외를 경유해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넓혀간 총수일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시 의무자는 국내계열사로 한정됐다.
‘총수일가→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출자구조를 만들면 ‘총수일가→해외계열사’ 출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룹내 영향력 늘려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개선효과 없는 지주회사 제도도 ‘강화’
대기업 총수일가가 그룹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데 이용돼 왔던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도 손질에 들어간다.
핵심은 ‘의결권 제한’이다. 금융보험사는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왔지만,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라는 것을 적용해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을 예로 들어보면, 삼성생명(7.92%)과 삼성화재(1.38%)의 지분을 합한 9.3%의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5%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의결권 제한이 없이 자유로웠던 공익법인도 이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준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상장사의 경우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특위는 이에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 보유비율을 상향하기로 하되, 적용대상을 신규 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순환출자는 상당부분 해소돼 규제준수 비용이 높지 않지만, 향후 지정될 대기업에는 여전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특위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0.5%로 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식으로 할 경우,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및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의결권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그룹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데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낡은 법체계를 최근 경쟁상황에 맞춰 바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기업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공시제도 △사익편취규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순환출자규제 등 7개에 대한 개편방안이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차단···해외계열사까지 들여다본다
특위가 논의해 잠정 결론내린 개편방안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 도입 목적을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사익 편취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기업 지정기준은 국내총생산(GDP) 0.5%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각종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출발점’인 동시에 재벌개혁의 대상이 된다.
지정기준은 1987년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시작, 지난해 10조원까지 늘어났다. 중간에 지정기준을 자산순위로 한 적도 있다. ‘준대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체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제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총수일가는 2014년 기존 상장회사 30% 기준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29.9%로 낮춰 규제망을 벗어났다.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여는 해외를 경유해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넓혀간 총수일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시 의무자는 국내계열사로 한정됐다.
‘총수일가→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출자구조를 만들면 ‘총수일가→해외계열사’ 출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룹내 영향력 늘려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개선효과 없는 지주회사 제도도 ‘강화’
대기업 총수일가가 그룹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거나 확대하는 데 이용돼 왔던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도 손질에 들어간다.
핵심은 ‘의결권 제한’이다. 금융보험사는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왔지만,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라는 것을 적용해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을 예로 들어보면, 삼성생명(7.92%)과 삼성화재(1.38%)의 지분을 합한 9.3%의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5%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의결권 제한이 없이 자유로웠던 공익법인도 이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준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상장사의 경우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특위는 이에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 보유비율을 상향하기로 하되, 적용대상을 신규 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순환출자는 상당부분 해소돼 규제준수 비용이 높지 않지만, 향후 지정될 대기업에는 여전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특위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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