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인을 향한 폭행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4가지 요구사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흡한 초동대처와 무력한 태도에 대한 경찰당국 사과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재발방지 △의료기관 경찰 상주와 보건의료인 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 확산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 폭력 포함 등이다.
앞서 지난 1일 전북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전라북도 의사회 등 여러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에게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행과 살해 협박에 대해 심각하게 분노한다”며 “이는 단순히 보건의료인 개인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경찰이 이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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