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 광역버스는 23개 노선 총 258대로 8개 버스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버스 기사는 하루에 약 17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광역버스를 타기위해 긴줄을 늘어선 이용객들. [사진=인천시 제공]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무 형식으로 7월 1일 개정된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주말 16시간 등 총 68시간까지만 근무를 허용한 개정근로기준법(운수업)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436명인 광역버스 기사를 추가로 183명 더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운영적자 22억원 기록 중인 광역버스업계가 이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업계는 새로운 규정에 맞추는 데 필요한 약 30% 정도의 버스 기사의 충원 대신 운행횟수를 30%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은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하고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시는 하반기 추경에 23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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